MY 뉴스
주요뉴스 경제

[신종 코로나] 확진·접촉자 나온 어린이집 14일간 '폐쇄'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어린이집 일시폐쇄·휴원 기준 마련
지자체장 필요 인정시에도 휴원 가능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나온 어린이집은 14일 간 일시폐쇄하고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 아동이나 어린이집 종사자의 가족 중 접촉자가 발생한 경우 14일 동안 휴원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어린이집 일시폐쇄 및 휴원 기준'을 공개했다. 일시폐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상황 발생 즉시 시설을 폐쇄하고 상황 발생일로부터 14일 간 출입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다.

재원 아동이나 종사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을 경우 확진 판정일로부터 14일, 접촉자인 경우에는 최종 등원·근무일로부터 14일 간 어린이집을 폐쇄한다. 일시 폐쇄 조치는 접촉자가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해제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20 국제빙상경기연맹(ISU) 4대륙 피겨선수권대회 훈련이 열린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아이스링크 출입구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열화상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2020.02.04 mironj19@newspim.com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 휴원 기준도 마련됐다. 휴원에 들어가면 어린이집 운영을 중단하되, 긴급 보육 수요 해소를 위해 당번교사를 통해 긴급보육 실시하게 된다. 휴원은 재원 아동이나 종사자와 함께 사는 가족이 접촉자일 때 최종 등원·근무일로부터 14일 간 진행된다. 휴원도 접촉자가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해제된다.

지역별 확진자 및 접촉자 발생 규모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도 휴원이 가능하다. 이 경우 휴원 기간은 지자체장 재량 사항이다. 현재 인천에서 12번 환자와 접촉한 보육교사가 재직 중인 어린이집 두 곳이 휴원에 들어갔다. 16번 환자의 자녀가 다니는 것으로 알려진 어린이집은 임시폐쇄된 상태다.

2026년 05월 11일
나스닥 ▲ 0.1%
26274
다우존스 ▲ 0.19%
49704
S&P 500 ▲ 0.19%
7413

시·군·구는 일시 폐쇄나 휴원 기준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이를 명령하고 기간·사유 등을 즉시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조치해야 한다. 어린이집에서 확진이나 접촉 사실 등을 먼저 알았을 경우 그 즉시 시·군·구에 보고해야 한다.

휴원시 휴원 계획과 당번교사 배치를 통한 긴급보육 계획을 수립, 아동과 부모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다만 접촉 본인이나 접촉자의 동거 가족은 긴급보육을 통해 등원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일시폐쇄나 휴원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독을 한다. 지자체 보육담당 부서는 이런 사실을 조치 즉시 보건복지부에 보고하고 보건소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재원 아동·종사자의 확진자 및 접촉자 여부를 상시 파악, 즉시 조치토록 했다.

unsaid@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