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2-03 15:55
[무안=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라남도는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도민이 일상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도민 안전공제‧보험' 가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달부터 시행될 도민 안전공제‧보험은 전라남도에 주민등록된 도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별도 가입 신청 없이 전입자는 자동 가입, 전출자는 자동 해지된다.
이 같은 혜택은 전국 어디서나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다. 단,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인 사람은 상해 항목에 한해 보장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보험금 보상에 해당된 사유 발생 시,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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