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1-29 11:02
[보성=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보성군은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는 그동안 세무서에서 국세(소득세)와 같이 신고했으나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소득세는 세무서에 각각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인터넷 신고의 경우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돼 별도의 입력 없이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세무서에는 신고·접수함을 비치해 지방자치단체를 추가 방문하는 불편이 없도록 했고, 또한, 주소지에 상관없이 전국 시·군·구청 어디를 방문하더라도 신고 접수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세편의 제도 홍보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b258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