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1-28 10:57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첫 재판절차가 내달 12일로 연기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과 병합 심리한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오는 29일 오전 10시2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진행 예정이었던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58) 교수, 노환중(62) 부산의료원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이 내달 12일로 연기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지난 17일 기소된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을 함께 심리하기 위해 기일을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두 사건은 병합된 상태다.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31일 조 전 장관을 자녀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투자 의혹을 비롯해 총 11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부인 정 교수에 대해서도 자녀의 입시비리 관련 공범으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노 원장에게 딸 조민(30)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명목으로 총 600만원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별개로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방해로 조 전 장관을 기소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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