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1-20 12:55
[서울=뉴스핌] 김선엽 조재완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작년과 올 초 검찰개혁 입법이 마무리됐는데 2월 국회에선 경찰개혁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미 당정청은 작년 두 차례에 걸쳐 경찰개혁 밥안을 발표했다"며 "개혁의 핵심은 권력 분산"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을 이원화하고 국가경찰은 행정경찰과 수사경찰로 분리해 균형을 맞출 것"이라며 "국회는 이미 자치경찰제 도입과 수사본부 신설, 정보경찰의 민간인 사찰 방지를 위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