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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하나은행, 이르면 '설 연휴' 전 DLF 자율조정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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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금감원에 사실조사 결과 제출
금감원 "형평성 문제 소지있어 한번 더 검증"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해외금리 연계형 DLF(파생결합펀드) 자율조정 절차가 이르면 설 연휴 전 개시된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두 은행으로부터 받은 자체조사 결과를 꼼꼼이 살펴보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지난주 금융감독원에 DLF 자율조정을 위한 '자체 사실조사' 결과를 제출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이르면 설 연휴 전까진 (자체조사) 점검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며 "은행들도 최대한 배상을 빨리 하려는 입장이라 결과가 나오면 배상절차도 바로 개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진=하나은행, 우리은행 사옥]

자율조정(합의권고) 대상은 두 은행에서 DLF 상품을 구입한 전 고객이다. 금감원은 이번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자율조정 대상으로 포함시키도록 했다. 자율조정은 지난달 DLF 피해자 6명에 대한 분쟁조정 결과(배상비율 40~60%)를 토대로 진행된다. 6건에 대한 배상은 지난 9일 모두 완료됐다.

금감원이 자율조정을 앞두고 은행의 자체조사를 점검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대개 은행들은 자율조정 개시 후 금감원에 결과만 보고해왔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피해자 수가 많고 은행이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형평성, 객관성, 합리성 등의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어 한번 더 검증키로 했다"며 "거의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우리, 하나은행은 금감원으로부터 점검 결과를 받은 후 바로 자율조정 절차를 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이 두 은행의 자체조사 결과를 점검 과정에서 조정하더라도,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전언이다. 우리, 하나은행 관계자는 "조속한 배상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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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변수는 남아있다. 피해자들이 은행의 제안을 수용하면 배상이 즉시 이뤄지지만, 은행의 제안이 마음에 들지 않아 거부하면 금감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밟거나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서다.

실제로 DLF 피해자 측은 지난달 잇달아 기자회견을 열고 "금감원은 DLF를 불완전판매가 아니라 '사기' 판매로 규정해야 한다"며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분조위를 다시 개최해 배상기준과 배상비율을 재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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