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1-10 11:53
[무안=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라남도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올해부터 처음으로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익직불제'의 성공적인 안착에 온힘을 쏟고 있다.
전라남도는 10일 나주 문화예술회관에서 광주·전남 시·군, 읍·면·동 등 지자체 직원과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농업기술원, 전남 농협, 한국농어촌공사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익직불제 권역별 설명회'를 열었다.
지난해 12월 농업소득보전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공익직불제 추진 근거가 마련돼 시군, 읍면동 등 지자체와 유관기관에 공익직불제 사업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공익직불제는 정부의 핵심 농업정책이다. 기존 쌀 직불, 밭농업 직불, 조건불리지역 직불 등 6개 농업직불을 통합 개편해 기본 직불제와 선택 직불제로 구분해 시행한다.
기본 직불제는 영농 종사 기간, 농촌 거주 기간, 농외소득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면적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재배면적 구간별로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또한 농업인 등이 기본 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농지의 형상·기능 유지,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 기준 준수 등 준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전라남도는 정부가 오는 4월 말까지 농업인, 농업인단체, 지자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세부 시행 방안 마련 및 하위법령을 개정한다는 정부 일정에 맞춰 공익직불제 시행 내용과 기본 방향, 개편 취지 등을 적극 홍보키로 했다.
공익직불제는 4~5월 신청 등록과 7~10월 준수 의무 이행 및 실경작 여부 점검 후 올 연말께 지급할 예정이다.
곽홍섭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정부가 4월 말까지 공익직불제 시행 방안 등을 마련하고 4월께 신청과 이행 점검을 거쳐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농업인 단체 등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해 정부에 건의하는 등 합리적 방향으로 공익직불제가 안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쌀 목표가격이 21만4000원으로 결정됐다. 2018년산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은 ha당 17만448원(80㎏ 2544원)으로 1월 중 지급된다. 2019년산 쌀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쌀값(10~1월)이 확정된 후 2월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yb258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