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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데이터 3법, 국회 본회의 통과…가명정보 활용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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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발의된 데이터 3법, 국회 문턱 넘다
기업 가명정보 활용 가능…빅데이터 시대 '활짝'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이 1년 넘는 진통 끝에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기업들은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가명정보화 해 자유롭게 빅데이터 연구와 마케팅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을 통과시켰다.

데이터 3법 중 핵심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개인정보를 가명정보 또는 익명정보로 전환해 공익 영역과 상업적·과학적 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유럽연합이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통해 적용한 가명정보 개념을 적극 도입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020.01.09 sunup@newspim.com

예컨대 우리가 치아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사에 제공하는 정보가 성명, 주민번호, 핸드폰 번호, 나이, 성별, 주소, 직업, 보험가입 건수 등이다.

이 중 성명, 주민번호, 핸드폰 번호의 경우 그 정보 만으로도 개인에 대한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암호화 한 것이 '가명정보'다.

성명과 주민번호를 암호화 해 숫자와 알파벳으로 전환한다. 추가정보, 즉 암호화 키를 모르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

대신 익명의 개인에 대해 나이와 거주지, 직업과 현재 보헙가입 건수 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기업과 연구기관 등이 이를 근거로 빅데이터 연구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현재와 달라지는 점이다.

이렇게 변환된 '가명정보'에 대해서는 당초 수집 목적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상업적 목적의 통계 작성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또 정보 제공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기업 내부에서 공유할 수 있고 전문기관의 승인을 거쳐 제 3자에게 제공할 수도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 3자 제공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만 허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산업적 연구라든지 학술 연구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입법 발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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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점에서 데이터 3법은 빅데이터 산업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의 빗장을 상당 부분 풀어주는 조치란 평가를 받는다.

물론 암호화 된다고 해도 개인 입장에서는 '찜찜함'을 씻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과거 카드사와 인터넷쇼핑몰, 통신사 등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유출해 여러 차례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은 몇 가지 보안장치를 마련해 뒀다.

우선 앞서 언급한 가명정보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처리 기업, 즉 애초에 개인정보를 수집한 기업은 가명정보를 통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충분한 안전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

즉 실명정보와 가명정보를 물리적 또는 기술적으로 별도로 분리해 관리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가명정보 처리된 정보에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행위를 할 경우에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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