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1-08 15:28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민선 7기 경기도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하천 및 계곡 정비사업'에 따라 불법시설을 철거한 지역주민과 상인들의 생계대책 마련을 위한 '청정계곡 복원지역 찾아가는 주민설명회'가 오는 21일까지 연천, 양주, 가평, 양평, 남양주 등 5개 시·군에서 9차례에 걸쳐 개최된다.
도에 따르면 지난 6일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를 시작으로 8일 양주시 백석읍 삼호산장, 장흥면사무소 등에서 개최된 주민설명회는 오는 10일 가평군 북면사무소, 14일 연천군 내산리 문화복지회관 및 연천읍 동막리, 15일 양평군 서종면 및 용문면 사무소, 21일 남양주 팔현 1리 마을회관 등에서 연이어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합법적으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 불법시설물 철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는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른 것으로, 대안까지 제시하는 '책임행정'을 실현하고자 마련됐다.도는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 불법시설물 철거에 동참해준 지역주민 및 상인들의 실질적인 생계대책 방안은 물론 불법시설물 없는 '청정계곡'으로 거듭나고 있는 도내 하천 및 계곡을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개발하는 방안 등에 관한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신용보증재단 등과의 협업을 통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생활 SOC 지원사업, 소상공인 보증 및 경영지원사업에 대한 안내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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