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1-02 11:05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공익형 직불제 사전 준비를 위한 시행 추진단을 발족했다. 공익형 직불제(공익직불제)는 일정 규모 이하를 경작하는 소규모 농업인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익직불제의 하위법령 및 시행방안 마련 등 사전 준비를 위한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을 이날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익증진직불법은 직불제의 구성과 지급 대상, 소규모농가 직불급 도입, 농업인 준수의무 등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현판식 행사에서 "공익직불제 개편이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며 "현장 농업인 등의 의견 수렴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공익직불제가 도입되면 기존 6개의 직불제(쌀고정‧쌀변동·밭고정‧조건불리‧친환경‧경관보전)가 신설 직불제로 통합·개편 운영된다. 이 같은 개편은 15년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일정 규모 이하를 경작하는 소규모 농업인은 면적에 관계없이 소득이 보전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공익직불제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법 시행일(2020년 5월 1일) 이전인 오는 4월말까지 공익직불제 시행을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인단체와 소비자단체, 전문가,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시행방안을 확정하고 이후 신청·등록을 거쳐 준수의무 이행점검 등을 실시한 후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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