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12-31 08:12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임동호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제명에서 당직자격정지 6개월로 낮췄다.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30일 임 전 최고위원에 대한 재심에서 "저서 표현상 당과 울산시 당원에 대한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면서도 "문제 제기 취지상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이같이 의결했다.
앞서 민주당 울산시당은 임 전 최고위원이 지난 7월 발간한 '민주당, 임동호입니다'에서 당과 일부 당원 명예를 훼손했다며 제명을 결정한 바 있다.임 전 최고위원은 징계 수위가 낮아짐에 따라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당적으로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다만 6개월간 지역위원장 등 당직은 맡지 못한다.
임 전 최고위원은 지난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송병기 수첩의 경선배제가 선거 이후 임동호 제거로 이어지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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