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12-30 16:29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자유한국당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 원전 1호기 영구정지'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30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한국당 에너지정책 파탄 및 비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김기선 위원장과 최연혜 간사, 김석기 위원은 이날 오후 헌재를 찾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한국당 에너지정책 파탄 특위 및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원안위 의결 전 성명서를 내고 "한수원이 단가와 이용률을 낮춰 계산했는데도 경제성평가보고서에 '경제성이 있다'고 나왔는데도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조기폐쇄를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에너지정책 파탄특위는 또 "원안위는 월성1호기를 2022년까지 연장 가동하도록 결정해 7000억원의 혈세를 들여 내부수리까지 하게 만든 장본인"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결정을 완전히 뒤집어엎었을 뿐만 아니라 국회 의결에 따라 감사원 조사가 진행 중인 시점에서 세 번씩이나 자기들이 영구폐기를 결정해야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도 지난 25일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국민 혈세 7000억 원을 들여 완전히 새것처럼 고쳐놓은 것을 폐기하겠다는 것"이라 비판하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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