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12-29 12:00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근로자 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 개정 내용을 오는 30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07년 관련 지침이 마련된 이후 대법원 판결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근로자 파견에 대한 판단 기준들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했다. 특히 지난 2015년 대법원 판결(2010다106436)에서 제시한 판단 기준을 대부분 반영했다.
개정 지침에서는 대법원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기준들을 근로 관계의 실질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했다. 나아가 판단 기준별 고려 사항을 정리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2015년 대법원 판결 이후로 기존 지침과는 별개로 동 판결에서 제시한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급·파견 여부를 판단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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