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12-23 11:33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3+1 협의체가 23일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석패율제를 포기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30석에 대해 '연동협 캡(상한선)'을 적용하는 것을 수용한데 이어 석패율 마저 포기,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사항들을 모두 수용했다.
다만, 비례대표 의석을 현행과 마찬가지로 47석으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250석(지역구)대 50석(비례대표)으로 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4+1 원내대표 회동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정동영 대표는 "대승적 견지에서 석패율마저도 버리기로 결단한 것"이라며 "오늘 중으로 반드시 본회의가 열려서 말씀드린 법안들이 일괄 상정되고 정상적인 국회 입법절차가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대표는 "4당 대표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마지막 결단으로 오늘 중에 패스트트랙 법안과 선거법 일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비례대표 의석수가 현행과 마찬가지로 47석이 유지되느냐는 질문에 심 대표는 "의석수와 관련해서는 3+1에서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성엽 대표는 "250대 50으로 합의를 했는데 조정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며 여지를 뒀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