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12-17 12:40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17년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호식(65)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이 2심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수영 부장판사)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회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짓진술로 야기된 여론의 혹독한 비난과 조롱을 겪어야 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반드시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2020년 1월 16일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앞서 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 A씨와 식사를 하던 중 A씨의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하고 인근 호텔에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최 전 회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업무상 지위, 나이차이, 사회경험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마련한 식사자리를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식사자리에서 호의적이고 상냥한 태도를 보였다고 해서 이를 신체접촉에 대한 동의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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