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12-12 11:11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산림청은 농·산촌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해 계절관리제 현장단속반을 편성해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산림청은 겨울철과 봄철의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하기 위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 중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의무시행·석탄발전소 가동률 제한·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단속 등을 포함한다.산림청은 미세먼지 위기경보 및 계절관리제 추진에 따라 시·군·구 등 소속기관별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과 산림 인접지에서의 불법 소각행위를 단속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시기와 계절관리제 시기 동안 주 1회씩 기관별 불법행위 단속을 펼치며 인화물질 사전제거 및 단속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