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12-06 18:06
[서울=뉴스핌] 이지현 김규희 기자 =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법안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진통을 겪고 있는 국회가 결국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문희상 국회의장은 정기국회 내인 오는 9일과 10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6일 오후 3당 교섭단체 대표들과의 협상 자리를 주재했다. 하지만 이날 자리에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참석하지 않아 '반쪽짜리' 자리가 됐다.
그는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 의장은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방침이었다"며 "이 협상안을 가지고 여야가 협의를 지속해왔고 (논의도) 상당히 밀도있게 많이 진척된 것으로 알지만 결과적으로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 대변인은 "의장은 국회가 본연의 임무인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고 개탄했다"며 "그간 여야 합의를 계속 촉구해온 만큼 합의가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법안들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미 패스트트랙 법안들이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는 상태인 만큼 9일과 10일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한국당 측은 이날의 회동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