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12-05 14:04
[광주=뉴스핌] 박재범 기자 = 광주광역시는 클럽 내부구조물 붕괴사고를 계기로 지난 9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실시한 건축물 특별안전검검 3단계에서 219곳, 268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3단계 점검은 자치구 자체점검 계획에 따라 △건축분야는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한 연면적 3000㎡ 이상 집합·다중이용 건축물 등 건축법 제35조에 따른 정기 점검대상 건축물 373곳 △보건·식품위생분야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419곳 △문화관광분야는 노래방, PC방, 게임제공업소 등 39곳을 포함한 총 831곳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이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총 999곳에 대해 3단계로 나눠 실시한 '불법건축물 근절 및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안전점검' 결과 295곳, 400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별안전점검 기간 적발된 위반 시설 및 업소 중 37곳(건축18, 보건·식품위생 19)은 시정 완료하고, 12곳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중이며, 246곳은 현재 시정명령 조치 중이다. 시정 기간 내 시정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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