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12-06 06:00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민식이법'과 관련해 '과잉처벌'란 논란이 일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유를 따지지 않고 징역형에 처한다는 주장이다.
사실일까. 원안대로라면 이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강 의원이 발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 사망 시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했다. 또 음주운전이나 신호위반 등 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안전 의무를 위반한다면 3년 이상 징역에서 무기징역에 처하게 했다.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친 민식이법은 처벌 규정을 더욱 구체화했다. 법사위 대안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시속 30㎞ 이상으로 달리거나 전방 주시 등 운전자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만 적용된다.
즉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 곳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교통사고 피해자가 어린이가 아니라면 민식이법이 규정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
처벌 수위를 이전보다 높였을 때 사고가 줄어든 전례도 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법정형을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다.
당국에 따르면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음주운전 사고는 1만2456건이다. 직전 해 같은 기간에 비해 28.7%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33.8% 감소했다.
강훈식 의원실 관계자는 "윤창호법이 실시된 뒤 음주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큰폭으로 줄었다"라며 "처벌 수위를 높여 경각심을 일깨우는 방법으로 어린이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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