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12-02 14:50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관련 첩보를 경찰청에 전달하며 수사를 지시했다는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 경찰이 "통상적인 절차였다"고 해명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일 서면을 통해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를 이첩받아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관할이 있는 울산지방경찰청에 이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청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다"며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검찰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지방경찰청이 청와대 지시를 받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겨냥한 수사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임 중이던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은 김 전 시장 측근이 아파트 건설현장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지난해 12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최종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후 검찰 수사과정에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이 일자 경찰은 "청와대 첩보는 늘 받는 것이며 하명수사라는 개념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민 청장이 언급한 통상적인 절차는 청와대가 한 달에 한 두 번씩 경찰청에 범죄 첩보를 전달하고, 경찰청은 첩보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수사하거나 관할 지방경찰청에 첩보를 이첩하는 것이다.
김 전 시장 관련 첩보 역시 2017년 11월 초 청와대에서 통상적으로 넘긴 첩보 중 하나였고, 같은해 12월 절차에 따라 관할인 울산지방경찰청에 전달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첩보가 내려왔으면 내사를 안 하는 게 이상한 것인데, 하명수사로 보기는 어렵다"며 "필요성도 세밀하게 검토했다"고 전했다.
hak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