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11-29 18:36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잔여재산 가압류 소송을 법원행정처에서 검토해 일선 법원에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 사법지원실장이 "법원이 먼저 요청해서 전달한 것이고 상부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법정 증언했다.
윤모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의 48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당시 사법지원실은 통진당 잔여재산 중 예금 채권 보존 처분을 가압류가 아닌 가처분으로 해야 한다며 특정 결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검토 자료에 기재했고, 이를 '양승태 사법부' 재판개입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청와대 측이 자료를 요청했다는 사실은 듣지 못했다"며 "일선 법원 요청이었다"고 말했다. 또 요청받은 경위에 대해서도 "사법지원실 심의관이 '일선 재판부에서 관련 요청이 들어왔다'며 '재판연구관에게 문의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하길래 좋다고 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모든 과정을 상부에 바로 보고하지는 않는다"며 "일선 법원에 전달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은 제 생각이었기 때문에 사후 보고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검토 자료에 대해서는 "사법지원실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해 먼저 요청한 재판부에만 참고용으로 보낸 것"이라며 "재판 지원의 목적이었지 재판부 압박용이라는 생각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자료를 전달하면서 반드시 그 내용대로 처리해야 한다거나, 압박을 준 사실이 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구속력이 전혀 없는 참고자료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