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11-25 11:18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최근 일본 수출규제 사태로 소재·부품·장비 등 원천기술의 국산화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원천기술 개발 과정에서 작용하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비례대표)은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화학물질의 이용·등록 등에 있어 예외규정을 두고 등록기준도 보다 완하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화평법)'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기간의 단축을 도모하기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화관법)'을 25일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평법'의 주요내용은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국제수준에 맞춰 현행 100kg에서 연간 1t으로 완화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화학물질의 이용 등록 등에 있어 예외규정 부여 △화학물질 등록 시 제출 자료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신력이 인정된 논문 및 연구보고서로 대체 가능 등이다.
'화관법'의 주요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심사시간 단축을 위해 △장외영향평가서 작성·검토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등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했다.
이어 "일본 무역보복 사태처럼 산업기술력 부족으로 우리 경제가 위협받는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연구개발 목적에 한정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