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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소·부·장' 경쟁력 강화 '화평법·화관법' 대표발의

기사등록 : 2019-11-2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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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현행 100kg→연간 1t으로 완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심사시간 단축 대비책 마련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최근 일본 수출규제 사태로 소재·부품·장비 등 원천기술의 국산화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원천기술 개발 과정에서 작용하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비례대표)은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화학물질의 이용·등록 등에 있어 예외규정을 두고 등록기준도 보다 완하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화평법)'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기간의 단축을 도모하기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화관법)'을 25일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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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신용현 의원실] 2019.11.25 gyun507@newspim.com

국내 산업계·연구계에서는 일본이나 유럽보다 엄격한 규제가 소재부품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평법'의 주요내용은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국제수준에 맞춰 현행 100kg에서 연간 1t으로 완화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화학물질의 이용 등록 등에 있어 예외규정 부여 △화학물질 등록 시 제출 자료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신력이 인정된 논문 및 연구보고서로 대체 가능 등이다.

'화관법'의 주요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심사시간 단축을 위해 △장외영향평가서 작성·검토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등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했다.

신 의원은 "국제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규제와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소재·부품 분야 기업들의 연구개발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일본의 수출규제로 확인된 우리나라 소재·부품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화평법·화관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무역보복 사태처럼 산업기술력 부족으로 우리 경제가 위협받는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연구개발 목적에 한정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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