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민식이법'이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법안 통과를 강조한 지 이틀 만이다.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민식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후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사고 지역을 지역구로 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3일 일명 '민식이법'을 대표 발의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가중처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과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민식이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