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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민식이법'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스쿨존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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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신호등 및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민식이법'이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법안 통과를 강조한 지 이틀 만이다.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민식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후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2019.11.20 suyoung0710@newspim.com

민식군은 당시 동생 손을 잡고 놀이터를 다녀오다 변을 당했는데 당시 횡단보도에는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가 없었다.

사고 지역을 지역구로 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3일 일명 '민식이법'을 대표 발의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가중처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과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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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이관된다. 법사위 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 절차를 밟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민식이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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