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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오는 20일 한투지주 카카오은행 지분변동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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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지주, 카카오 콜옵션 행사로 카카오은행 지분변동 신청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오는 20일 금융위원회가 한국투자금융지주와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의 카카오은행 주식보유(각 4.99%, 29%) 신청에 대해 심사한다. 카카오의 콜옵션 행사로 카카오뱅크 지분율이 50% 아래로 떨어지는 한투지주가 은행 지분을 50% 이상 또는 5% 이하로만 보유하도록 하는 금융지주회사법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카카오은행 지분 29%를 손자회사인 한투밸류운용에 넘기는 조정안에 대한 건이다.

19일 금융위는 오는 20일 한투지주ㆍ한투밸류운용의 카카오은행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안을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앞서 한투지주는 카카오은행 지분을 기존 50%에서 '34%-1주'로 줄이고, 한투지주가 보유한 카카오은행 지분 29%를 손자회사 한투밸류운용에 넘긴 뒤 한투지주는 '5%-1'주만 갖는 은행법상 한도초과 보유 승인 신청서를 지난달 11일 금융위원회에 접수했다.

카카오의 콜옵션 행사로 카카오뱅크 지분율이 50% 아래로 떨어지는 한투지주가 금융지주회사법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다. 금융지주회사법은 지주사가 은행 지분을 50% 이상 또는 5% 이하로만 보유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7월 금융위는 카카오의 카카오뱅크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를 승인했다. 올해 시행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에 따라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총자산 10조원 이상 기업집단이 인터넷은행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바뀐데 따른 결정이다. 금융위 승인으로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분을 34%까지 늘릴 수 있게 됐다.

카카오은행 지분 18%를 보유한 카카오는 지분을 34%로 늘려 최대주주가 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카카오는 콜옵션 행사를 통해 최대주주인 한투지주로부터 지분을 넘겨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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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한투지주는 공시를 통해 카카오은행을 자회사에서 제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22일 한투지주가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은행 보통주 5760만주(지분율 16%)를 카카오에 매도하고, 예스이십사에도 카카오은행 보통주 1주를 매도하면서다. 카카오은행 주주 간 체결된 공동 출자약정에 의거한 거래다.

오는 22일 한투지주가 보유한 카카오은행 지분 1억440만주(지분율 29%)도 한투밸류운용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매각 완료 후 한투지주의 카카오은행 소유주식수는 보통주 1799만9999주(지분율 4.99%)다.

회사 측은 "이번 거래는 카카오은행 지분에 대한 금융위의 동일인(한투지주, 한투밸류운용) 한도초과보유 승인을 전제로 하는 조건부 거래"라며 "금융위 승인 여부에 따라 거래가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o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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