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11-18 06:00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건설업자 윤중천(58) 씨로부터 별장 성접대를 비롯한 향응과 금품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1심 결론이 오는 22일 나온다. 지난 2013년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 논란이 불거진지 6년여 만이다.
특히 논란이 된 해당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인지 여부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주목된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다.특히 지난 2013년 당시 논란이 불거진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29일 열린 김 전 차관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에 벌금 7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데 그의 범행은 법정에 제출된 사진과 관여자들의 증언으로 사실상 모두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는 검찰이 '원주 별장에 간 적이 없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기억 속에 없다"고 답했다.
재판과정에서 추가로 성접대 의혹이 제시된 강남 역삼동 오피스텔 사진에 대해서도 김 전 차관 측 변호인단이 '가르마가 왼쪽과 오른쪽으로 완전히 다르지 않나'라고 묻자 "그렇다. 저를 믿어달라"며 가르마 위치를 두고 검찰과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중천 씨의 성범죄 관련 혐의가 1심에서 모두 면소 또는 공소기각 등으로 판단되면서 김 전 차관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법원은 지난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씨에 대해 징역 총 5년 6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4억8730만원을 명령했다.
일부 사기와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했지만 윤 씨의 강간 등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법적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본 결과다.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돼 처벌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김 전 차관은 윤 씨와 사업가 최모 씨 등으로부터 모두 1억7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06년 여름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윤 씨 소유의 강원도 원주 별장 등에서 성 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또 차명계좌를 통해 사업가 최 씨로부터 1000여만 원의 금품을 추가로 수수하고 2012년 사망한 저축은행 회장 김모 씨로부터 1억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사실로 재판 과정에서 추가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김 전 차관을 지난 2008년과 2013년 두 차례 수사 했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권고하면서 검찰 수사단이 새로 꾸려저 사건을 다시 수사, 김 전 차관과 윤 씨 등을 각각 기소했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