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사퇴 한 달여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는 "여러 혐의에 대해 분명히 부인하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혔다"며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했다"고 진술거부권 행사 배경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14일 오전 9시35분부터 오후 5시35분까지 8시간여 동안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날 취재진을 피해 지하로 비공개 출석한 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와 입시비리 등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전면적으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피의자나 소송관계인은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형사소송법 244조의3에 따르면 사법기관은 피의자를 조사할 때 이같은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한다.조 전 장관이 검찰청사에 머무른 시간은 8시간여지만 사실상 검찰은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후 재소환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조사를 마치고 변호인단을 통해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런 조사를 받게 되어 참담한 정"이라면서 "아내의 공소장과 언론 등에서 저와 관련해 거론되는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부인하는 입장임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는 심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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