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11-14 11:29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영(67) 천안시장이 벌금 800만원을 확정받으면서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오전 구본영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에서 구 시장 측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구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자리에서 물러나야한다.구 시장은 지난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후원회를 거치지 않은 채 김모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 시장은 시장에 당선된 이후 김 씨가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 임명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수뢰후 부정처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도 받는다.
2심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구 시장 측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법 후원금을 돌려주고 이 사실을 감추려고 돈을 준 사람을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선임한 것은 '매관매직'이라고 지적했다.
대법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구 시장 측 상고를 기각했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