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11-08 16:51
[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시 송탄출장소는 8일부터 불법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불법으로 건축물을 신·증축했거나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 중인 건축물임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않은 건축물이 대상이다.
조사결과 불법건축물로 사용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12월 중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할 계획이다.
송탄출장소 관계자는 "무허가 건축물이나 사실상 사용 중인 사전입주 건축물은 취득세 및 재산세 납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자진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누락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취득세, 재산세를 추징하고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공평과세 실현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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