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10-30 17:19
[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시는 다음달 한 달 동안 청년의 사회 참여를 높이고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4분기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내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 평택시에 주소를 둔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원씩,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복지 정책이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평택시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해당 청년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 및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지원대상이 되는 청년 모두가 청년기본소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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