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 '클럽붕괴사고' 후속대책, 다중이용시설 안전실태 전수조사
기사등록 : 2019-10-29 09:45
[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지난 7월 광주광역시에 있는 클럽에서 복층 구조물이 무너져 손님 2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전·현직 클럽 운영자들이 구속됐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훈영)는 사고 클럽 현 운영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전·현직 운영자 4명과 정기점검을 부실하게 한 관계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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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수습에 나서고 있는 소방대원들과 경찰들 [사진=전경훈 ]기자 |
검찰은 클럽에 대해 불법증축을 하고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점을 들어 책임을 물었다. 앞서 클럽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공무원과 특혜 의혹이 불거진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허용하는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전 기초의원 등에 대해선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진행중이다.
당시 사고로 광주세계수영대회에 참가한 미국 선수 등 25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검찰은 전·현직 운영자들이 클럽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설계하고 시공했으며, 자재도 부적합한 것을 썼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고 당시 복층 구조물 위에 너무 많은 인원을 입장시키고 안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yb258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