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10-28 22:32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노동계가 우려하는 정부의 52시간 노동시간 제도에 대해 "기조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한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따르면 김 실장은 이날 오후 4시 30분 청와대에서 김주영 위원장을 비롯한 한국노총 지도부와 만나 "주52시간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 기조와 의지를 흔들리지 않는다"며 "정책 기조의 범위 내에서 보완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최근 현안 이슈들로는 최저임금, 비정규직 정규직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주52시간제"라며 "노동계와 한국의 미래를 위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4속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50~300인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제 시행 유예안과 관련해 노동시간 단축 정책 기조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는 노동계의 우려를 전달하며 "노동시간 단축 원칙이 훼손될 경우 한국노총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한편 "ILO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ILO 협약 비준과 관계없는 내용이 포함된 상황에서 비준이 추진되고 있다"며 "온전한 ILO 협약 비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근로시간면제 한도제(타임오프)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타임오프와 관련해 근로면제심의위원회가 11월에는 구성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타임오프가 합리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용어 설명
*탄력근로제 :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의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정기간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 노동시간에 맞추는 형식.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 최대 52시간이 기본인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2주 이내 혹은 3개월 이내로 정한다.
*근로시간면제 한도제(타임오프) : 노조 전임자가 급여를 받으면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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