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10-28 16:47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서울시 산하 공공병원인 서울의료원에서 발생한 고(故) 서지윤 간호사 사망 사건과 관련, 시민단체들이 서울의료원의 조직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의료원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 사건 시민대책위원회와 권수정 서울시의원은 2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서울의료원 제자리 찾기' 토론회를 개최했다.
강 교수는 "서 간호사는 102병동 5개 팀 가운데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C팀에 2년 넘게 팀 순환배치 없이 근무했다"며 "간호행정부서로 옮긴 후에도 개인컴퓨터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무기기가 제공되지 않은 채 폐쇄된 공간 안에서 상급자 5명과 근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교수는 △경영진과 간호관리자의 인적쇄신 △간호부원장제도 도입 △상임감사제도 도입 △조직 전반에 걸친 경영진단 등을 핵심권고 사항으로 강조했다.
강 교수와 함께 진상대책위 위원으로 활동했던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역시 서울의료원의 경영진 교체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명 활동가는 "현재 서울의료원장은 3차례 연임하며 강한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병원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교체되지 않으면 인적 지배력이 강한 병원의 특성상 괴롭힘은 다른 형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정병욱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는 서울의료원의 민형사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조직적, 환경적, 관리자에 의한 괴롭힘은 서울의료원의 민사책임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서울의료원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서울시의 민사책임도 인정할 수 있다"며 "또 괴롭힘은 폭행과 상해, 강요죄이며 연장과 야간근로 위반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된다. 자료제공을 거부한 것 역시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의료원에서 근무하던 서 간호사는 지난 1월 5일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해 말 행정병동에서 간호행정부서로 부서를 옮기고 약 한 달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당시 서 간호사는 '병원 직원에게 조문도 받지 말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이 사건으로 시민대책위가 출범했으며, 전문가로 구성된 진상조사위가 구성돼 지난 3월 서울시의 위촉을 받아 조사를 벌였다. 진상조사위는 6개월간 조사를 거쳐 지난달 서 간호사 사망사건의 원인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으로 결론짓고, 서울시와 서울의료원에 34개 권고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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