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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 2019-10-28 16:0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앞서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이 의원은 이날 2심에서는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받았다. 2019.10.28 mironj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