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10-25 15:38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25일 열린 가운데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당당하게 기업총수로서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들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열었다.
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 수사와 재판을 위해 많은 국가적 자원이 투입됐고 그 과정에서 밝혀진 위법행위가 우리 사회에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국민적 열망이 크다"며 운을 뗐다.
이어 "이 사건은 삼성그룹 총수와 고위층 임원이 가담한 횡령 및 뇌물 범죄"라며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삼성 내부에 실효적 준법감시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또 재벌 총수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벌어진 일"이라고 비판하며 "재벌 경영의 폐해를 시정하고 혁신적 경제모델로 나아가는데 기여해달라"고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재판에 임하는 자세를 요구하며 이 부회장의 아버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신경영 선언'을 언급했다.
정 부장판사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의 총수로서 어떤 재판 결과가 나오더라도 책임을 통감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로 임해달라"며 "1993년 독일에서 당시 만 51세의 이 회장은 낡고 썩은 관행을 모두 버리고 사업의 질을 높이고자 위기를 과감한 혁신으로 극복했다"고 말했다.
이어 "2019년 (이 회장과) 똑같이 만 51세가 된 삼성 총수(이 부회장)의 선언은 무엇이고, 또 무엇이어야 하나"며 고민해볼 것을 당부했다.
정 부장판사의 말을 들은 이 부회장은 별다른 대답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