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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DLF 문제 확인 후 관망?..."정상적인 업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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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접수 후 사실관계 등 확인 과정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연계파생상품(DLF) 판매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소비자 민원 확인 과정에 따른 업무 프로세스라는 입장이다.

19일 금융당국 및 은행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4월 DLF와 관련 소비자민원을 열흘 간격으로 2건 접수 받았다. 이후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에게는 7월이 돼서야 정식 보고를 했다. 3개월의 시간이 있었던 것.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금감원이 민원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는 사이 우리은행 등 DLF 판매 금액은 모두 1000억원 이상 판매됐다. 전체 판매액의 14%에 해당한다. 이를 두고 금감원이 사태를 방치하면서 소비자 피해를 키운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정상적인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 소요되는 필연적인 시간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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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비슷한 민원이 연이어 접수돼 단순히 판매인의 문제가 아닌 프로세스의 문제로 접근했다"며 "이 과정에서 해당 금융회사를 통해 사실관계 조회하고 문서를 파악하는 등으로 시간이 걸린다"고 전했다. 

 

0I0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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