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10-15 10:40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학재단 웅동학원 비리와 관련해 조 전 장관 동생 조모(52) 씨 공범 2명을 재판에 넘겼다. 웅동학원은 조 전 장관 부친 고(故) 조변현 씨에 이어 현재는 모친 박정숙 씨가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경남지역 학교법인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 씨 공범인 웅동학원 관계자 A 씨를 배임수재·업무방해·범인도피 혐의로, 또다른 공범 B 씨를 배임수재·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들로부터 채용을 대가로 2억원대 뒷돈을 받아 당시 웅동학원 사무국장이던 조 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필기시험 문제지를 유출하는 등 업무 방해 혐의도 있다. 또 의혹이 불거진 이후 조 씨 도피를 도운 혐의도 받는다.B 씨도 8000만원을 건네받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웅동학원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두 사람을 이달 초 각각 구속해 수사를 벌여왔다.
당시 법원은 “주요 범죄(배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배임수재 부분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 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은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강력 반발하며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세우고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당시 검찰은 “혐의의 중대성과 핵심 혐의를 인정하는 점, 구속영장 심사 포기, 금품 전달책 2명 구속, 광범위한 증거인멸 등 정황을 고려할 때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 씨 공범들이 구속 기소됨에 따라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도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조 씨는 채용비리 의혹 외에 웅동학원 관련 지난 2006년과 2017년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는데 이 과정에서 웅동학원이 일체 변론을 포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위장소송 의혹도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조 씨가 지난 8월 증거 은폐와 도피 등 정황도 포착됐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