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뉴스
주요뉴스 산업

"중기부 내일채움, 고소득자 재테크 수단 악용"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중소기업 근로자 목돈 마련을 위해 만들어진 중기부의 공제 사업(내일채움·청년재직자 내일채움)이 기업 대표의 특수관계인과 월 400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마산회원구, 자유한국당)이 중기부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이후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2만8432명 중 13.8%(3,919명)은 사실상 근로자로 보기 힘든 기업 대표의 자녀, 배우자, 임원(감사포함),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도 포함돼 있었으며, 그 중 2.7%인 780명은 월 400만원 이상 고소득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내일채움공제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 전체 가입자 9만9690명(2019.9.23 기준) 중 월 4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1만1760명(11.8%), 연 1억원 이상 받는 초고소득자(월 900만원 이상)도 222명(0.2%)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와 기업이 1:2(이상) 비율로 5년간 월 납입금을 납입해 2000만원 이상의 목돈을 만드는 사업이고,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만34세 이하 청년근로자들 대상으로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까지 재정지원을 통해 5년간 3000만원 이상의 목돈을 만드는 사업이다.

AI MY뉴스 AI 추천

윤한홍 의원은 “돈 있는 사람들이 자기 돈 더 불리기 위해 공제 사업을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지만, 담당부처 중기부는 이런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세금 나눠주기에 바쁘다”고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중기부와 중진공은 2017년 이전 내일채움공제 사업 가입자들에 대해서도 특수관계인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각 공제 사업 가입 시 임금 상한 기준 등을 조속히 마련해 고소득자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윤한홍 의원(마산회원구, 자유한국당)]

ssup825@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관련기사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