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10-07 14:48
[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순천시는 7일 대형 교통사고 예방과 사고 감소를 위해 화물차, 전세버스, 특수차 등 사업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지원 대상은 차량 출고 시 차로이탈경고장치가 장착돼 있지 않은 차길이 9m 이상의 승합자동차 및 차량 총중량 20t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이다.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한 뒤 장치부착확인서와 보조금 청구서 등 관련서류를 시 교통과로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2020년부터 미 장착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신청은 11월 30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하게 되며 사업비 소진시 마감되므로 서둘러야 한다. 사업비 소진 시 조기종료 되므로 서둘러서 신청해야 한다. 문의는 순천시 교통과(061-749-5912)로 하면 된다.
jk234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