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10-04 20:41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국토부는 4일 국내 운용 중인 보잉 737NG계열 항공기 긴급 점검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보잉 737NG 계열 항공기의 동체 구조부에 균열이 발생해, 전세계에서 운영 중인 대상항공기의 긴급점검을 요구하는 감항성개선지시를 발행했다. 이에 국토부에서 국내 항공사에서 운용 중인 737NG 계열 항공기에 대해 긴급점검을 실시하도록 항공사에 지시했다.
점검 주요내용은 동체 중간부근(착륙장치실)의 구조부 연결부위(Frame Fitting)에 대해 균열여부 확인을 위해 내시경 검사를 실시토록 하는 것으로 항공사 등은 항공기별 누적 비행횟수에 따라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항공사 등이 점검한 결과 균열이 발견될 경우, 제작사의 기술자문을 받아 수리 후 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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