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10-04 08:00
[서울=뉴스핌] 양상현 기자 = 정부가 올해 초 검경 수사권 조정과 연계해 자치경찰제를 2021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일선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우 국회의원(한국당, 포천·가평)이 8월 28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 현직 경찰관 8625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86.8%(7488명)가 자치경찰제에 반대했다. 자치경찰제와 관련해 전국의 현직 경찰관만을 상대로 이뤄진 설문조사는 처음이다.
자치경찰제에 반대한 경찰 중 2681명은 여러 지역에 걸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꼽았다. 한 지역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위 A씨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 같은 대형 사건을 수사할 때는 여러 지역 경찰의 정보를 취합해야 하는데, 지역별 자치경찰로 쪼개지면 공조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자치경찰제도 도입과 관련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6.8%(7488명)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 ‘광역적인 치안상황에의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가 35.8%(2681명), ‘지방 토호 세력과의 유착 가능성 때문에’ 31.6%(2364명), ‘지방 간의 재정수준에 따라 격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20.4%(1524명) 순으로 나타났다.
2006년부터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있는 제주 지역의 경우에도 응답자의 77.8%가 ‘반대한다’고 했다.
자치경찰제 도입 시기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84.3%(7268명)가 ‘준비 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고 답했으며, ‘지금이 적기다’ 6.9%(592명), ‘더 빨리 도입했어야 했다’ 6.3%(544명) 등의 순이다.
자치경찰제 도입 후 치안서비스 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6.3%(6579명)가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지금과 비슷하다’는 13.7%(1184명), ‘높아질 것이다’는 9.6%(827명)에 그쳤다.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 현직 경찰관 대상 의견 수렴 과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7.5%(7546명)가 경찰청 내부 설문조사나 공식적인 의견제시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으며, 자치경찰제에 경찰관의 의견 반영과 관련해서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답변이 응답자의 85.4%(7,368명)에 달했다.
자치경찰제 관련 업무 분장, 처우 등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는 46.4%(4004명)의 경찰관이 ‘모른다’고 응답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12.9%(1108명)보다 약 4배 정도 높았다.
자치경찰 전환 의사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87.0%(7507명)가 ‘전환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되는 등 처우 때문에’ 32.7%(2458명), ‘생활 안전 등 대민 업무량 증가가 우려되기 때문에’ 28.2%(2115명), ‘무늬만 경찰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19.4%(1458명),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모호한 수사권 때문에’ 19.2%(1440명) 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경찰공무원들이 자치경찰제 도입 정책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를 들었다. 전체의 86.8%가 도입 반대를 했고, 전체의 87%는 자치경찰이 도입되어도 자치경찰로 전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모두가 반대하는 자치경찰 제도는 아직 시행 전이다. 제도 도입 후 폐지는 늦다. 지금이라도 폐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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