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10-02 16:36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법무부가 전날 검찰이 마련한 자체 개혁안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피력했다. 검찰이 독자적으로 마련한 방안에 대해 '법무부장관'의 결정을 강조하면서 제동을 건 셈이다.
법무부는 2일 오전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제2회 ‘법무혁신·검찰개혁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대검찰청의 검찰개혁 발표안과 관련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수부 폐지안은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고, 검찰 밖 외부기관 파견검사 전원 복귀안은 법무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어 "(조국 장관이) 검찰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개혁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또한 "법무부 장관은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기 위해서는 민생사건의 충실한 처리가 핵심"이라며 "이를 담당하는 형사부·공판부 검사가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각급 검찰청의 청내 각 부서 인력현황 및 검사 업무실태를 진단해 형사부·공판부에 인력을 재배치하고 확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신속히 마련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