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10-01 16:04
[목포=뉴스핌] 지영봉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9톤급 연안안강망 어선 선장 K(58) 씨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진도 해상교통관제선터(VTS)에서 “장죽도 해상에 어선이 방향감을 상실해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맴돌고 있다”는 신고가 목포해경에 접수됐다.
해경은 선장 K씨 상대로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0.168%로 나타났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5톤 미만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yb258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