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09-30 10:13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국내 이동통신 3사에 갑질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애플코리아가 자진시정안을 담은 ‘동의의결’을 공정당국에 신청했다 ‘보완 조치’를 받았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5일 ‘애플코리아(유)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 건’을 심의(전원회의)한 공정위는 ‘심의 속개’를 결정했다.
즉, 결론을 내지 못한 공정위는 신청인이 동의의결 시정방안에 대한 개선안을 제출할 경우 심의를 속개하도록 한 것. 이날 애플 사건의 전원회의에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첫 주재를 맡은 바 있다.동의의결제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는 제도다.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타당성을 인정할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다.
그 동안 애플은 국내 이통3사에 광고비·수리비 등을 떠넘긴 ‘갑질 혐의’를 받아왔다. 3차 공방전까지 끌던 애플은 결국 피해구제안이 담긴 ‘동의의결’을 신청하면서 인용(認容)·기각(棄却)의 기로에 서있는 상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청인(애플 측 대리인)이 제시한 동의의결 시정방안(거래조건 개선안 및 상생지원방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고, 신청인이 개선된 시정방안을 제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시정방안 개선안을 제출하면 심의를 속개해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애플이 제시한 지진시정안이 상당히 부족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차 공방전까지 시간을 끌다가 동의의결을 신청하고도 진정성 없는 자진시정을 제시한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지난 25일 첫 전원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건 심의·의결 과정에서 대기업·중소기업·영세사업자, 국내기업·외국기업을 공정하게 대할 것”이라며 “법과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