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09-26 12:01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원청업체가 작업중지 명령을 받아 휴업하게 된 경우 협력업체도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중공업 협력업체인 A사 대표 강모(57)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강 씨는 일부 직원에게만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50명에게는 총 9700여만원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강 씨는 삼성중공업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이므로 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 역시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며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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