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뉴스
주요뉴스 산업

소비자원, 전자거래 분쟁해결기관과 다자간 업무협약 체결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특별시,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소비자연맹 참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19일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청에서 서울특별시를 비롯해 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소비자연맹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와 '전자거래 소비자 보호 및 전자거래 시장의 건전화를 위한 다자간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유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간의 분산된 분쟁 해결 노하우를 공유해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함에 따라 마련됐다.

5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자거래 소비자보호 강화 및 소비자 지향적 전자거래 시장조성을 위한 공동 정책연구 △전자거래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정보공유 및 소비자 정보제공을 위한 지원·교류 △전자거래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상담·피해구제·분쟁조정 서비스의 지원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2026년 07월 08일
나스닥 ▲ 0.2%
25871
다우존스 ▼ -1.1%
52348
S&P 500 ▼ -0.28%
7483

이희숙 소비자원장은 "전자거래 분쟁해결기관간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으로 시장의 건전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자거래 소비자 문제에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소비자 권익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nrd8120@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관련기사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