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뉴스
주요뉴스 금융증권

키코 공대위 "DLS·DLF 상품 자체가 사기란 점 밝혀야"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7일 오후 DLS 피해구제 토론회서 '피해 해결책' 발표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DLS·DLF(파생결합상품) 상품 자체가 사기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DLS 파생상품 피해구제 종합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19.09.17 pangbin@newspim.com

이대순 키코 공대위 공동위원장(변호사)은 17일 오후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DLS 파생상품 피해구제 종합 토론회'에서 "사기나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정되면 원금 전체를 배상받을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DLS는 JP모간 등 외국계 뱅커와 내기를 한 것이다. 내기를 하면 조건이 상대방과 주고받는 밸런스가 맞아야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잘하면 4%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잘못하면 100% 손실을 보는 하이리스크, 로리턴 상품이다. 상품 자체가 사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판매시점을 근거로 '상황이 좋지 않다'는 얘기를 안해주고 팔았으니 사기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논리로 가면 은행이 손실을 예상했어야 사기가 된다"며 "시기와 상관없이 상품 자체가 사기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또 DLS 피해자들이 소송을 민사보다는 형사로 진행할 것을 권유했다. 그는 "민사소송은 소송을 건 사람이 피해를 입증해야 하지만, 형사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다음 보상을 해준다"며 "금감원도 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사는 재판기간이 정해져있지 않기 떄문에 관심에서 잊혀진 뒤 판결이 나올 수 있다"며 "지금 DLS 사태에 대해 다들 관심이 많은 상황으로, 지금 가장 효율적인 것은 금감원을 활용하면서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2026년 05월 08일
나스닥 ▲ 1.68%
26247
다우존스 ▲ 0.02%
49609
S&P 500 ▲ 0.84%
7399

키코 공대위는 향후 키코 사태를 겪은 전문가들과 함께 DLS 피해자 구제를 위한 연대체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DLS 피해자들이 이번 사태에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국내 금융회사의 DLS, DLF 판매잔액은 총 8224억원이다.(금감원 기준) 이중 우리은행(4012억원), KEB하나은행(3876억원) 등 은행에서 99.1%가 사모 DLF(파생결합펀드)로 팔렸다.

 

 

milpark@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