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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마 밀반입’ CJ 장남 구속기간 연장 예정

기사등록 : 2019-09-1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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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앞두고 법원에 기간 연장 신청 제출 계획
대마 투약·밀반입 공범 유무 수사 목적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변종 대마를 투약하고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에 대해 구속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인천지검 강력부(김호삼 부장검사)는 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씨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추석 연휴 전 법원에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CJ그룹>

법원이 검찰의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면 15일 종료 예정인 이 씨의 구속 기간은 25일까지 열흘 더 늘어난다.

형사소송법상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열흘이다.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경우 한 차례에 한 해 최대 열흘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검찰은 이 씨와 함께 변종 대마를 투약하고 밀반입한 공범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기간 연장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1일 오전 4시55분쯤 미국발 항공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과정에서 수화물에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캔디, 젤리형 대마 등 변종 대마 수십여 개를 숨겨 들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변종 대마를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간이 소변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검찰은 당시 이 씨에 대해 1차 조사를 한 뒤 불구속 입건해 귀가 조치했다. 3일에는 이 씨를 추가 소환해 마약 밀반입 경위에 대해 조사, 서울시 중구 장충동에 있는 이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 씨는 4일 인천지검에 자진 출석해 “하루빨리 구속되길 바란다”며 구속 수사를 자청했다. 검찰은 당일 이 씨를 긴급체포했다.

이 회장의 장남인 이 씨는 2013년 CJ제일제당에 입사해 바이오사업팀 부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5월 식품전략기획 1팀으로 보직을 옮겨 일해 왔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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