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09-04 16:19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의 군사시설이 우리나라 지번을 가진 인천 강화군 함박도에 들어섰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4일 “함박도 시설공사는 2017년 5월부터 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시설공사 시작 시점이 문재인 대통령 선거 이후, 정부 출범과 같은 시기가 맞느냐’고 질문하자 “공사 시작 시점은 그렇고 설계는 그 이전부터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감시장비 운용 요원들의 숙소 등 감시초소를 운영하는 것과 관련된 시설들이 공사가 진행됐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함박도에 건물이 다 들어선 것이 언제냐’는 서청원 무소속 의원의 질문에는 “2018년부터”라며 “그 다음 저희가 판단할 때는 금년 초(2019년 초)까지…(시설이 들어섰다)”고 답했다.
앞서 ‘인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97’이라는 우리나라 지번을 가진 함박도에 북한의 군사시설이 들어서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일각에선 군사시설이 9.19 남북군사합의에 위배되는 해안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 장관은 이어 “함박도에는 접안 시설도 있고, 온실 같은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전력 발전을 하기 위한 태양광 시설 같은 것들이 구비돼 있다”며 “개인 화기는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언론에 나온 것처럼 (시설이) 해안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정 장관은 또 ‘장사포나 포 종류가 설치가 안돼 있다는 것이냐’는 서 의원의 질문에도 “그런 부분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후 하 의원이 ‘감시장비만 있다는 것이냐’고 거듭 묻자 “감시 장비는 철탑에 설치돼 있고, 레이더와 영상 장비 등이 있다”고 말했다.
‘감시범위가 인천공항까지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하 의원의 지적에는 “레이더 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대략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포착은 할 수 있는지 이런 게 있으니 예상은 한다”며 “다만 영상 장비는 그것(레이더)보다는 거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함박도는 인천국제공항과 약 40km 정도 떨어져 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70년간 무인도였던 곳에 북한이 초소를 만들었으면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 아니냐’는 서 의원의 추궁에 “합의서 관련 내용은 아니다. 군사합의서 체결 전에 시설을 조성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일부…(를 더 지었기 때문)”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하 의원이 ‘만약에 신형 방사포를 함박도로 가져오면 9.19 위반이냐’고 질문하자 “현재 9.19 합의는 서로 일정 구역에 완충구역을 두고 그 안에서 기동훈련이나 포사격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들여오기만 하는 것은 조문상 합의 위반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그러나 ‘우리 정부가 함박도에 대한 영유권을 포기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 의원들의 지적에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정 장관은 ‘대한민국 헌법 제3조를 보면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구성돼 있다고 하는데 함박도가 비록 NLL 북쪽에 있다 해도 산림청 등 정부기관(규정)에 명기된 우리 땅을 왜 북한에 선물로 주려고 하느냐’는 서 의원의 질타에 “그렇게 말씀하시니 대한민국 국방장관으로서 관할권에 대해 이렇게 말씀드리는 자체가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정 의원의 같은 질문에도 “그런 데(함박도가 우리나라 지번을 가진 것)에 대한 배경이나 사실 관계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며 “국토교통부나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사실 관계나 행정 관계를 확인하고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