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08-23 17:03
[목포=뉴스핌] 지영봉 기자 = 술이 만취한 상태에서 어선을 운항한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22일 오후 8시34분께 영광군 계마항서쪽 3.7km해상에서 K호(9.77t, 자망, 낙월선적, 승선원6명) 선장 A(43)씨를 해사안전법(음주운항)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채광철 서장은 “바다에서 음주행위는 곧바로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술을 마시고 조타기를 잡는 행위는 어선과 타인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음주상태로 5t 이상 선박을 운항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5t 미만의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yb258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