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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80% “최저임금제 개정으로 임금체계 개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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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정 주휴시간 포함해야
응답기업 63% "임금체계 개편"·16% “개편 진행 중”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주요 대기업 10곳 중 8곳은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거나 개편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요 대기업 근로자의 63.4%는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매년 오르는 호봉급을 받고 있었다.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임금체계 현황 및 개편방향' 설문조사(근로자 300인 이상 한정, 120개사 응답)를 실시하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기업 근로자 중 63.4%는 근속연수에 따라 기본급이 결정되는 호봉급을 받았다. 직무 성격 및 난이도에 따른 직무급을 받는 근로자는 18.5%, 근로자의 능력·숙련 정도에 따른 직능급을 받는 근로자는 16.4%였다.

특히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소정 근로시간 외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임금체계 개편했거나 검토중인 곳도 많다. 응답기업의 79.2%가 시행령 개정으로 ‘임금체계를 개편’(63.4%)했거나 ‘개편을 위한 노사 협의 또는 검토’(15.8%)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개편한 곳은 전체 응답 기업의 44.2%였고, 시행령이 개정된 후 개편을 완료한 곳은 19.2%였다.

최저임금 시행령과 관련 있는 기업들은 ‘최저임금 위반 해소를 위한 임금체계 개편이 통상임금 확대로 이어져 인건비 부담 가중’(50.5%),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 등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노조의 반대’(18.6%) 순으로 애로사항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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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최저임금 기준시간 수를 확대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일부 고임금‧대기업 근로자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려면 격월이나 분기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을 매월 지급되도록 변경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노조가 매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성과 중심 보상체계 확대를 추진 중인 기업도 많았다. 주요 대기업 중 67.5%는 올해 임금체계와 관련하여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성과 중심 보상체계 확대’를 꼽았다. 그 다음으로 ‘임금 연공성 완화’(23.3%), ‘임금 구성 항목 간 통폐합‧간소화’(23.3%), ‘업무의 중요성‧난이도를 임금에 반영’(22.5%)이 같거나 비슷하게 나왔고, ‘상여급 지급주기 분할’(15.8%)을 꼽은 기업도 있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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